노동위원회granted2019.06.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청원경찰법의 취지 및 목적, 청원경찰법상 임용의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청원경찰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임용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청원경찰 업무를 도급으로 운영하더라도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한 원청(청원주)과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청원경찰법의 취지 및 목적, 청원경찰법상 임용의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청원경찰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임용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없어, 근로기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청원경찰법의 취지 및 목적, 청원경찰법상 임용의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청원경찰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임용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