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징계 사유) 도급비 허위 보고 및 계수조작 행위, 성희롱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 및 가혹행위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여 효력이 인정되고, 해고 이전에 이뤄진 부당인사는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징계 사유) 도급비 허위 보고 및 계수조작 행위, 성희롱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 및 가혹행위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징계 양정) 도급비 허위 보고 및 계수조작 행위의 경우 근로자는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묵인하고 방치하였음을 감안하면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부하직원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징계 사유) 도급비 허위 보고 및 계수조작 행위, 성희롱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 및 가혹행위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징계 양정) 도급비 허위 보고 및 계수조작 행위의 경우 근로자는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묵인하고 방치하였음을 감안하면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부하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경우 근로자가 여러 차례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의 신체에 접촉을 하였으며 언어적인 성희롱도 수시로 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의 지위와 권한을 감안할 때 징계 사유에 비추어 징계 해고가 과중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징계 절차) 회사의 감사과정과 윤리위원회 과정에서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절차에 중대한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인사해고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구제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