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탁업체의 인력관리규정에서 직원의 채용 및 채용해제,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협약서 규정에도 수탁업체가 근로자 채용 후 위탁업체에게 통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수탁업체가 상근직원 인력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무를 관리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 적격은 수탁업체에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탁업체의 인력관리규정에서 직원의 채용 및 채용해제,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협약서 규정에도 수탁업체가 근로자 채용 후 위탁업체에게 통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수탁업체가 상근직원 인력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무를 관리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 적격은 수탁업체에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계약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탁업체의 인력관리규정에서 직원의 채용 및 채용해제,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협약서 규정에도 수탁업체가 근로자 채용 후 위탁업체에게 통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수탁업체가 상근직원 인력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무를 관리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 적격은 수탁업체에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