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2.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징계부가금도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는 징벌에 해당하며 산정된 피해액의 충분한 근거가 없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도요타자동차 후원금 회계 조작은 근로자의 업무소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
나. 징계부가금의 구제명령 대상 및 정당성 여부징계부가금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효과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
함. 사용자는 2,161만 원의 손해액을 배임?횡령액으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액 산정 자체에 충분한 근거가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한장애인체육회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상 최대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는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