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원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
나.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리베이트 수수, 수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원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
나.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리베이트 수수, 수술 부위 미확인으로 인한 의료 과실, 의사 윤리지침 위반으로 3회에 걸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야기한 점, 교통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원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
나.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리베이트 수수, 수술 부위 미확인으로 인한 의료 과실, 의사 윤리지침 위반으로 3회에 걸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야기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유죄 판결 확정, 학회 및 세미나 불참 근태문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과한 징계양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반론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