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과 ‘아리엘네트?스 파견 프로젝트 업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이 업무수행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취업에 따른 감사비 명목으로 반환한 점, ③ 신청인은 위임계약 체결
판정 요지
신청인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과 ‘아리엘네트?스 파견 프로젝트 업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이 업무수행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취업에 따른 감사비 명목으로 반환한 점, ③ 신청인은 위임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모아 선거청의 용역업무수행을 제안받고 2019. 4. 28.∼5. 27. 선거관리위원회 주도의 용역업무를 수행한 점, ④ 피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과 ‘아리엘네트?스 파견 프로젝트 업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이 업무수행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취업에 따른 감사비 명목으로 반환한 점, ③ 신청인은 위임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모아 선거청의 용역업무수행을 제안받고 2019. 4. 28.∼5. 27. 선거관리위원회 주도의 용역업무를 수행한 점, ④ 피신청인과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