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2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에서 별도로 정한 차종별 용역수당에서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근로자가 대리점 카마스터로서 직영 카마스터와는 계약의 내용과
판정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2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에서 별도로 정한 차종별 용역수당에서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근로자가 대리점 카마스터로서 직영 카마스터와는 계약의 내용과 급여조건 자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자동차 판매 업무의 특성상 영업활동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존재하고, 사용자들은 근로자의 자동차 판매에 대 근로자가 사용자2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에서 별도로 정한 차종별 용역수당에서 일정 비율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2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에서 별도로 정한 차종별 용역수당에서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근로자가 대리점 카마스터로서 직영 카마스터와는 계약의 내용과 급여조건 자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자동차 판매 업무의 특성상 영업활동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존재하고, 사용자들은 근로자의 자동차 판매에 대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매 계약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퇴근시간, 전시장 당직, 판매 대리점의 시업․종업시간 등은 사용자들 간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부분일 뿐 이 사실만으로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복무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1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