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1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성희롱 사건 조사기간 동안 가해자인 근로자와 성희롱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행한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아 근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사복무규정에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나. 징계(근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음주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면담함으로써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의심을 초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또한 사용자가 참고인 진술 등을 참작하여 행한 근신 처분은 경징계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