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나, 위촉계약의 해촉은 피신청인의 권고에 따른 신청인의 사직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신청인은 회사에 육성매니저로 입사하였고 입사한 후에도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육성매니저로서 근무하였
음. 육성매니저의 위탁업무는 ① 신인 보험설계사 활동관리 및 동행활동, ② 신인 보험설계사 업적 및 소득관리, ③ 보험설계사 증원 활동 지원, ④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업무, ⑤ 지점장 업무보조자로서 지점 내 기타업무 지원 등으로 보험설계사의 업무와 전혀 다름2) 육성매니저로서 교육은 피신청인이 정한 시각·장소에서 피신청인이 제공한 매뉴얼 등에 따라 수행하였고 그 결과도 피신청인에게 보고하는 등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법은 신청인의 재량적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임3) 신청인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위해 영업일의 대부분에 출근해야 했고, 출·퇴근 시각을 지점의 운영 시각에 따를 수밖에 없었음4) 보험모집의 성과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보험설계사들과는 달리, 신청인과 같은 육성매니저들은 2020년 이전까지는 ‘매니저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근무실적이나 근무 평가와 상관없이 매월 25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보장받았음5) 육성매니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작업도구들, 예를 들어 노트북, 책상, 전화, 사무집기 등은 모두 피신청인이 제공하였음6) 신청인의 수입은 신인 보험설계사의 수와 영업실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 점은 회사의 지점장 등 영업직 근로자에게도 공통된 것으로서 이런 점을 들어 신청인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신청인이 해촉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위촉계약의 해촉은 피신청인의 권고에 따른 신청인의 사직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