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직무를 이탈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성희롱 및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③ 괌 행사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복지·여비 운영지침을 위반한 점, ④ 감사방해 행위로 감사업무지침을 위반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①
판정 요지
직무이탈, 부하직원 성희롱한 행위 등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고, 정직 후의 직위조정은 정직에 수반되는 인사명령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직무를 이탈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성희롱 및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③ 괌 행사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복지·여비 운영지침을 위반한 점, ④ 감사방해 행위로 감사업무지침을 위반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① 행사진행을 부하 직원에게 맡기고 유흥주점에서 유흥을 한 행위는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특별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비위행위를 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직무를 이탈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성희롱 및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③ 괌 행사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복지·여비 운영지침을 위반한 점, ④ 감사방해 행위로 감사업무지침을 위반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① 행사진행을 부하 직원에게 맡기고 유흥주점에서 유흥을 한 행위는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특별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비위행위를 은폐·축소하려고 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면직에서 정직까지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은 정당하며,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직위조정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장질서의 회복 등을 위하여 직위조정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직위조정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조정을 행하였으므로 그 절차도 적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조정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