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① 관리이사와 공장장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행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교섭·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관리이사와 공장장은 근로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의를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구체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 사용자의 2019. 3. 7. 임금설계 안에 대한 설명과 2019. 3. 11.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행위가 노동조합1∼2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결과를 이끌어내기에는 그 증명이 불충분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라.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 에 대한 이의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점, 이후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 공고의 적법성이 재심에서 부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판단컨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를 곧바로 노동조합1, 2에 대한 교섭·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