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부설 연구소의 소장은 ① 사용자의 정관 제47조제3항에 의하여 부설 연구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지는 점, ② 부설 연구소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점, ③ 같은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판정 요지
부설 연구소의 소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설 연구소의 소장은 ① 사용자의 정관 제47조제3항에 의하여 부설 연구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지는 점, ② 부설 연구소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점, ③ 같은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임면권을 행하는 점, ④ 부설 연구소 직제규정 제3조에 의하면 부설 연구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점 등을 볼 때, 부설 연구소의
판정 상세
부설 연구소의 소장은 ① 사용자의 정관 제47조제3항에 의하여 부설 연구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지는 점, ② 부설 연구소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점, ③ 같은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직원에 관한 임면권을 행하는 점, ④ 부설 연구소 직제규정 제3조에 의하면 부설 연구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점 등을 볼 때, 부설 연구소의 대표자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