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과거 구술시험에서 근로자의 시험문제 사전 유출행위로 인해 국제시험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점, ② 재발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 점, ③ 시험 전에 구술문제를 유출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당부한 점,
판정 요지
부정행위가 재발될 경우 징계조치될 것이라는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과거 구술시험에서 근로자의 시험문제 사전 유출행위로 인해 국제시험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점, ② 재발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 점, ③ 시험 전에 구술문제를 유출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당부한 점, ④ 학생들이 근로자로부터 8∼12개의 구술문제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시험에 6∼7개의 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된 점, ⑤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과거 구술시험에서 근로자의 시험문제 사전 유출행위로 인해 국제시험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점, ② 재발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 점, ③ 시험 전에 구술문제를 유출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당부한 점, ④ 학생들이 근로자로부터 8∼12개의 구술문제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시험에 6∼7개의 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된 점, ⑤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 따라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② 학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험평가기관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징계위원회 출석 등 다시 징계절차를 밟은 점, ② 징계위원회 개최 후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