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직원들을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관리자들이 집단따돌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조장하였다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서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직원들을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관리자들이 집단따돌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조장하였다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서도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직원들을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관리자들이 집단따돌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조장하였다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밝힘으로써 사용자와 해당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은 사용자의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견책은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직원들을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관리자들이 집단따돌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조장하였다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밝힘으로써 사용자와 해당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은 사용자의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견책은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