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의 2019. 2. 21.~3. 20.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부, 출근부, 사회보험 가입현황, 임금대장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근무 당시 하루를 3개의 시간대로 나누어서 근로자, 이강호, 박시운 등 3명의 근로자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2019. 2. 21.~3. 20.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부, 출근부, 사회보험 가입현황, 임금대장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근무 당시 하루를 3개의 시간대로 나누어서 근로자, 이강호, 박시운 등 3명의 근로자가 각각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을 감시하던 성명 미상의 아주머니와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아저씨가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
판정 상세
① 사업장의 2019. 2. 21.~3. 20.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부, 출근부, 사회보험 가입현황, 임금대장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근무 당시 하루를 3개의 시간대로 나누어서 근로자, 이강호, 박시운 등 3명의 근로자가 각각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을 감시하던 성명 미상의 아주머니와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아저씨가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고, 함께 근무하였던 근로자 이강호와 박시운은 같은 아주머니는 동네 주민으로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고 같은 아저씨는 본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정성윤은 사용자의 아들로 근로자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서 사장으로 호칭되었고, 동료 근로자인 이강호, 박시운 등도 정성윤을 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달리 사용자의 근로자로 볼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보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
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