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등산화 등을 받은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므로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등산화 등을 받은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므로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근로자의 지위와 하도급업체의 관계로 볼 때,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대편에 모델명과 사이즈 등을 알려준 것은 능동적인 행위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금품수수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등산화 등을 받은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므로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근로자의 지위와 하도급업체의 관계로 볼 때,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대편에 모델명과 사이즈 등을 알려준 것은 능동적인 행위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임·파면에 해당한
다. 한편 과거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실의 징계요구뿐만 아니라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해당 징계처분 이후 사용자가 감독기관의 지적으로 징계 감경 관련 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과거의 잘못된 징계처분을 바로 잡는 과정이라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징계처분을 기준으로 현재의 징계 양정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처분 시 사용자에게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