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퇴직사유를 “전직”으로, 퇴사일을 “2019. 3. 31.”로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적이 없으며, 스스로 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퇴직사유를 “전직”으로, 퇴사일을 “2019. 3. 31.”로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적이 없으며, 스스로 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종료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퇴직사유를 “전직”으로, 퇴사일을 “2019. 3. 31.”로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적이 없으며, 스스로 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종료된 합의해지에 해당
함.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