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교육문화부 부서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① 기간제 강사료를 편취·착복하고, ② 사업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③ 외출이나 병가 승인 없이 한의원을 근무시간 중에 다니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④ 고용상 불안한 지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하위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교육문화부 부서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① 기간제 강사료를 편취·착복하고, ② 사업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③ 외출이나 병가 승인 없이 한의원을 근무시간 중에 다니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④ 고용상 불안한 지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하위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근로자의 위 비위사실들을 종합하면 그 횟수가 적지 않고 해당 비위
판정 상세
근로자는 교육문화부 부서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① 기간제 강사료를 편취·착복하고, ② 사업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③ 외출이나 병가 승인 없이 한의원을 근무시간 중에 다니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④ 고용상 불안한 지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하위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근로자의 위 비위사실들을 종합하면 그 횟수가 적지 않고 해당 비위행위의 결과가 가볍다고 할 수 없
다. 근로자는 부서의 장으로서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회사의 직장질서나 복무규율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