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교회가 당회라는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교회 재산과 부속시설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이 사건 의귀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교회가 당회라는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교회 재산과 부속시설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해고처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교회가 당회라는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교회 재산과 부속시설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해고처분을 다투던 중 원직복직 명령(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기 이전) 하였는데 이를 단순히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원직복직으로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