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 또한 징계사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 또한 징계사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2018. 8. 25. 자 교통사고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점, ② 과거 2017. 4. 5. 자 교통사고는 중과실 사고임에도 견책의 징계에 그친 점, ③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 또한 징계사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2018. 8. 25. 자 교통사고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점, ② 과거 2017. 4. 5. 자 교통사고는 중과실 사고임에도 견책의 징계에 그친 점, ③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라 취업규칙 제34조 제3항은 해고양정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상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무려 2개월이나 지나서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