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공고에 ‘교육을 이수하면 최종입사가 결정되고, 교육기간 1개월 동안은 100% 교육만 받는다’고 명시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생들과 채용예정 약정서를 작성한 점, ③ 채용 전 1개월의 훈련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채용공고에 ‘교육을 이수하면 최종입사가 결정되고, 교육기간 1개월 동안은 100% 교육만 받는다’고 명시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생들과 채용예정 약정서를 작성한 점, ③ 채용 전 1개월의 훈련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판단: ① 채용공고에 ‘교육을 이수하면 최종입사가 결정되고, 교육기간 1개월 동안은 100% 교육만 받는다’고 명시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생들과 채용예정 약정서를 작성한 점, ③ 채용 전 1개월의 훈련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 ④ 교육시간을 준수하고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받은 것만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을 받거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채용공고에 ‘교육을 이수하면 최종입사가 결정되고, 교육기간 1개월 동안은 100% 교육만 받는다’고 명시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생들과 채용예정 약정서를 작성한 점, ③ 채용 전 1개월의 훈련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 ④ 교육시간을 준수하고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받은 것만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을 받거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