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2019. 3. 13. 자 해고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추가로 70,000원을 수령 시에는 본인이 더 이상 민사‧형사상 아무 요구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채용거부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2019. 3. 13. 자 해고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추가로 70,000원을 수령 시에는 본인이 더 이상 민사‧형사상 아무 요구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즉시 약속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해고의 효력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신의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2019. 3. 13. 자 해고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추가로 70,000원을 수령 시에는 본인이 더 이상 민사‧형사상 아무 요구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즉시 약속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해고의 효력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채용거부 구제신청근로자는 사용자가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현장에 방문하여 관리소장과 면접을 보았으나 불합격되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당사자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당사자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