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12. 31. ‘일신상의 형편으로 사직 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후 2019. 1. 2. 출근하지 않았고, “2018. 12. 31. 이미 사직의사가 도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12. 31. ‘일신상의 형편으로 사직 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후 2019. 1. 2. 출근하지 않았고, “2018. 12. 31. 이미 사직의사가 도달되어 수리하기로 하였으며, 근로자가 조합에 나온 2019. 1. 3.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 수용의사를 수차례 정확히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
다. 그리고 근로자는 전직원 단체 채팅방에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채팅방에서 나간 사실이 있다.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