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병원 치료를 이유로 총 10회를 외출하면서 외출증은 1회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구두로만 알리고 외출한 점, ② 외출증을 제출하라는 상급자의 문자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수차 외출증을 제출하지 않고 외출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대기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병원 치료를 이유로 총 10회를 외출하면서 외출증은 1회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구두로만 알리고 외출한 점, ② 외출증을 제출하라는 상급자의 문자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수차 외출증을 제출하지 않고 외출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외출증은 1회만 제출하였으나 직원에게 구두로 알리고 외출한 점, ② 치료를 위해 외출한 날에 대해 통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병원 치료를 이유로 총 10회를 외출하면서 외출증은 1회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구두로만 알리고 외출한 점, ② 외출증을 제출하라는 상급자의 문자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수차 외출증을 제출하지 않고 외출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외출증은 1회만 제출하였으나 직원에게 구두로 알리고 외출한 점, ② 치료를 위해 외출한 날에 대해 통원치료 확인서를 대부분 제출한 점, ③ 시말서 청구 등 견책에 해당하는 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대기발령의 필요성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대기발령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행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