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거래처인 목욕차 제조‧판매업체가 폐업하자 근로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사업을 권유하여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게 한 점, ② 근로자가 지인 명의로 설립된 거래처에 매일 상당시간을 머물렀고 사무실 출입문 개방, 고객 응대, 목욕차
판정 요지
근로자의 겸업 행위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거래처인 목욕차 제조‧판매업체가 폐업하자 근로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사업을 권유하여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게 한 점, ② 근로자가 지인 명의로 설립된 거래처에 매일 상당시간을 머물렀고 사무실 출입문 개방, 고객 응대, 목욕차 운행, 목욕차량 점검 등을 한 점, ③ 근로자의 배우자도 지인 명의의 거래처에 방문하여 고객을 응대하고, 업체 소유 차량 중 대부분의 차량명의를 보유하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거래처인 목욕차 제조‧판매업체가 폐업하자 근로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사업을 권유하여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게 한 점, ② 근로자가 지인 명의로 설립된 거래처에 매일 상당시간을 머물렀고 사무실 출입문 개방, 고객 응대, 목욕차 운행, 목욕차량 점검 등을 한 점, ③ 근로자의 배우자도 지인 명의의 거래처에 방문하여 고객을 응대하고, 업체 소유 차량 중 대부분의 차량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지인이 본인은 명의상 대표이고 직원일 뿐이라고 대답한 점, ⑤ 근로자가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통장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지인 명의의 거래처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판매부진을 이유로 징계나 전보조치를 할 수 없는 반면, 근로자는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총 연봉의 80%를 지급받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성실한 근무를 강조하고 있고, 불성실한 근무태도 적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조직의 기강을 확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