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6.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3. 1.~2019. 3. 31. 한전원자력연료의 용역업체인 청인이엔지에서 근무하였고, 한전원자력연료의 자회사인 ○ ○ ○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따른 심층면접에서 불합격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 ○ ○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부인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3. 1.~2019. 3. 31. 한전원자력연료의 용역업체인 청인이엔지에서 근무하였고, 한전원자력연료의 자회사인 ○ ○ ○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따른 심층면접에서 불합격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 ○ ○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근로자는 2018. 3. 1.~2019. 3. 31. 한전원자력연료의 용역업체인 청인이엔지에서 근무하였고, 한전원자력연료의 자회사인 ○ ○ ○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따른 심층면접에서 불합격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 ○ ○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