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정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 정년 조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에 대한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 ③ 근로자도 정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휴직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정년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정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 정년 조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에 대한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 ③ 근로자도 정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정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 정년 조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에 대한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 ③ 근로자도 정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