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두 개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전체매출의 10% 이익금에 대해 사용자가 관여한 가운데 명의상 대표가 운영에 참여한 증거가 없음, ② 세무대리인이 두 개 사업장의 세무관련 보고를 사용자에게 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다른 명의의 사업장(이하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두 사업장의 세무, 이익금 등의 회계 관련 업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였음, ④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사용자와 전화통화를 빈번하게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데 관여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다른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사용자로 보임
나. ① 두 개의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사용자와 업종이 동일함, ② 근로자와 점장은 근무하던 중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였고, 이동한 후에도 근로자는 기존 사업장을 업무 목적으로 수차례 방문하여 두 개의 사업장간에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 ③ 사용자는 기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3명, 다른 사업장도 2명이상 이라고 인정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두 개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임.
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