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서면에서 언급한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과 형사처벌 가능성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로 허위사실 고발 및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로 인정이 됨.
판정 요지
견책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서면에서 언급한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과 형사처벌 가능성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로 허위사실 고발 및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로 인정이
됨. 견책은 사용자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미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서면에서 언급한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과 형사처벌 가능성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로 허위사실 고발 및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로 인정이
됨. 견책은 사용자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미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사내정보 악용방지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