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2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형사상 유죄판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시 규정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