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6.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 있었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1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이며, 신청인2∼18을 채용한 사용자이다.
판정 요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 사례
쟁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 있었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1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이며, 신청인2∼18을 채용한 사용자이
다. 판단: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 있었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1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이며, 신청인2∼18을 채용한 사용자이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 있었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1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이며, 신청인2∼18을 채용한 사용자이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