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취업규칙 제35조제18호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가 여직원 차○○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점, ② 차○○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음주상태로 시내도로를 운전한 점, ③ 2차 술자리를 거부하는 여직원 박○○에게 “손을 잡아 달라, 재워 달라”라고 이야기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3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여직원 차○○의 머리를 무릎에 눕힌 행위, 음주운전 등) 및 표현(손을 잡아 달라, 재워 달라)은 상대방의 성인지 감수성을 심각히 해하는 언행으로 판단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