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의 지위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조직도 및 급여대장의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는 사용자를 도와주는 지위에 있을 뿐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근로자의 주장처럼 이사로부터 “그만두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의 지위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조직도 및 급여대장의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는 사용자를 도와주는 지위에 있을 뿐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근로자의 주장처럼 이사로부터 “그만두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나 인사담당자인 부장에게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을 거친 바가 없다. ③ 근로자가 2018. 12. 24. 이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월급과 퇴직금을 챙겨 줄 것이냐?”라고 문의한 직후 곧바로 인사담당자인 부장과 마주친 상황에서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나 다른 확인조차 없이 명함을 버려달라는 등의 반응을 보여 준 것은 스스로 그만두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④ 근로자가 2018. 12. 24. 인사담당자인 부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바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