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 중 일부는 ◯◯주식회사 상대로 불법파견을 이유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주식회사 항소 제기)한 바 있고, 다른 근로자들은 1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점, ② 그런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판정 요지
사용자는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 중 일부는 ◯◯주식회사 상대로 불법파견을 이유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주식회사 항소 제기)한 바 있고, 다른 근로자들은 1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점, ② 그런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③ 도급계약 만료 후 이 사건 사용자는 폐업수순을 밟고 있고, 근로자들과의 계약기간도 만료된 점, ④ △△회사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 중 일부는 ◯◯주식회사 상대로 불법파견을 이유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주식회사 항소 제기)한 바 있고, 다른 근로자들은 1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점, ② 그런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③ 도급계약 만료 후 이 사건 사용자는 폐업수순을 밟고 있고, 근로자들과의 계약기간도 만료된 점, ④ △△회사는 ◯◯주식회사와 별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와 동일한 기업이라 볼 수 없는 점, ⑤ △△회사가 26명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였으나, ◯◯주식회사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소유의 물적 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가 영업양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