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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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2019. 3. 4. 자 징계해고는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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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가. 2019. 1. 3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나 2019. 3. 4. 자 징계해고가 있었으므로 이는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18. 1. 31. 해고를 당하였다며 2019. 2. 1.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2019. 2. 1.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계속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무단결근한 기간(7일)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심의에 따라 2019. 2. 14.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