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 ① 사무처장 후보자에 대해 일정 기간의 검증을 거쳐 사무처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구인공고에 채용직급이 ‘사무차장’이라고 기재된 이유와 배경을 인식하고 입사지원을 한 점, ③ 수습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는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 ① 사무처장 후보자에 대해 일정 기간의 검증을 거쳐 사무처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구인공고에 채용직급이 ‘사무차장’이라고 기재된 이유와 배경을 인식하고 입사지원을 한 점, ③ 수습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는 사무처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무처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 ① 사무처장 후보자에 대해 일정 기간의 검증을 거쳐 사무처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구인공고에 채용직급이 ‘사무차장’이라고 기재된 이유와 배경을 인식하고 입사지원을 한 점, ③ 수습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는 사무처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무처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기간’은 ‘시용근로계약’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