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17일 가량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17일 가량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로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업장의 해고절차, 징계절차 및 소명기회 부여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과정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