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일곱 가지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 후 작성된 확인서 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이 정신적 피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점, 확인서와 진단서 외에 달리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하더라도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일곱 가지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 후 작성된 확인서 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제...
판정 근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직장 내 하더라도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일곱 가지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 후 작성된 확인서 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이 정신적 피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점, 확인서와 진단서 외에 달리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설령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