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제 채용하고 인사 노무 관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다툼이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됨
나.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의 해제 후에도 금전적,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있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됨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 적격 및 구제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제 채용하고 인사 노무 관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다툼이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됨
나.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의 해제 후에도 금전적,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있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됨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제 채용하고 인사 노무 관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다툼이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됨
나.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의 해제 후에도 금전적,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있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됨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