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협회의 대표를 처벌하기 위해 폭행으로 고소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동일한 취지로 다른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점, 근로자가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협회의 문제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모두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협회의 대표를 처벌하기 위해 폭행으로 고소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동일한 취지로 다른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점, 근로자가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협회의 문제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모두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정신청까지 한 점 등은 직장 질서유지 및 상호존중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고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협회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협회의 대표를 처벌하기 위해 폭행으로 고소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동일한 취지로 다른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점, 근로자가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협회의 문제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모두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정신청까지 한 점 등은 직장 질서유지 및 상호존중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고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협회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행관련 고소는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적어도 대표의 손이 근로자에게 닿았다고 판단한 점, 업무상 배임관련 고발은 협회의 부정한 운영을 시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향후 재발방지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 강등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