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회사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각 사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요구를 불공정한 지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상급자가 교육자료를 주고 대기토록 한 것을 업무정지로 임의
판정 요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회사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각 사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요구를 불공정한 지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상급자가 교육자료를 주고 대기토록 한 것을 업무정지로 임의 판단하여 근무지를 벗어나 본사를 방문한 것은 수습사원으로서의 통상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부당한 대우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본사
판정 상세
가. ① 회사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각 사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요구를 불공정한 지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상급자가 교육자료를 주고 대기토록 한 것을 업무정지로 임의 판단하여 근무지를 벗어나 본사를 방문한 것은 수습사원으로서의 통상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부당한 대우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본사를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사후 통보한 행위를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⑤ 상급자에게 문자로 수 차례 소송을 하겠다고 언급한 점, ⑥ 입사 첫 주 금요일에 당일 출근 불가 통보를 하고 사전 승인된 무급휴가 이틀을 사용하는 등 수습중의 신입사원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휴가 행태를 보이지 않아 근태불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