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서면 출석요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한 징계결과 통보 등 징계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서면 출석요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한 징계결과 통보 등 징계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