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채권추심 위임계약서에 “수임인은 위임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위임인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권추심 위임계약서에 “수임인은 위임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위임인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민상사채권센터는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해 온 민․상사 채권이 대부분인 점, ③ 수수료 수준이 시기별, 관리사별로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
판정 상세
① 채권추심 위임계약서에 “수임인은 위임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위임인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민상사채권센터는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해 온 민․상사 채권이 대부분인 점, ③ 수수료 수준이 시기별, 관리사별로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고 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산정되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는 점, ⑤ 일부 지휘․감독의 요소는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거나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일상적 준수사항으로 보이는 점, ⑥ 출퇴근의 제약이 없고 자신의 재량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