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와 김◇◇이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무관하고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대화만으로 근로자가 김◇◇과 직무 이외 사업을 도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들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와 김◇◇이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무관하고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대화만으로 근로자가 김◇◇과 직무 이외 사업을 도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② 근로자와 김◇◇은 윤리강령 제6조에서 규정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해당하는 ‘학연, 지연, 혈연 등’과 같은 사유가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도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와 김◇◇이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무관하고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대화만으로 근로자가 김◇◇과 직무 이외 사업을 도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② 근로자와 김◇◇은 윤리강령 제6조에서 규정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해당하는 ‘학연, 지연, 혈연 등’과 같은 사유가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도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의 관계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
다. ③ 근로자가 견학담당 파견직원과 견학담당 여성에게 출연제안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외국인 인턴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면서 해고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