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25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보험설계사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촉계약 및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판정 요지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및 사업단장의 위촉계약 및 위임계약을 하였으나, 실제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계약 외에 보험설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거의 없고, 보험설계사 채용(리쿠르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위촉계약 및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보험설계사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촉계약 및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