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25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