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인2, 3이 피신청인과 ‘일일 영업활동 지원비 및 판매수당지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위 ‘기획부동산’ 매매 영업을 하였음나) 신청인들이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 전화 영업을 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업할 대상자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음다)
판정 요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2, 3이 피신청인과 ‘일일 영업활동 지원비 및 판매수당지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위 ‘기획부동산’ 매매 영업을 하였음나) 신청인들이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 전화 영업을 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업할 대상자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음다) 피신청인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들에게 제공할 뿐, 토지 판매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라) 신청인들에게 지급되던 고정적
판정 상세
가) 신청인2, 3이 피신청인과 ‘일일 영업활동 지원비 및 판매수당지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위 ‘기획부동산’ 매매 영업을 하였음나) 신청인들이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 전화 영업을 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업할 대상자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음다) 피신청인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들에게 제공할 뿐, 토지 판매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라) 신청인들에게 지급되던 고정적인 금원은 임금이라기보다 영업활동비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임마) 회사가 기획부동산 매매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장이고, 피신청인이 ‘오로지 토지매매 실적만을 관리한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토지를 판매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바) 신청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반면 회사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20∼30여 명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신청인들과 구분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별도로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