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개전의 정, 피해자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개전의 정, 피해자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