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신입사원 채용 시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일정한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결정해온 채용 관행, 채용 공고문의 내용, 인적 자원관리 프로세스 규정, OJT 평가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인턴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인턴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으로서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신입사원 채용 시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일정한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결정해온 채용 관행, 채용 공고문의 내용, 인적 자원관리 프로세스 규정, OJT 평가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인턴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신입사원 채용 시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일정한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결정해온 채용 관행, 채용 공고문의 내용, 인적 자원관리 프로세스 규정, OJT 평가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인턴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단순히 ‘인턴계약이 만료됨을 통지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만료 통지만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