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도중수입금을 착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도중수입금 착복을 징계사유로 행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도중수입금을 착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도중수입금을 착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